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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군사법원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천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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